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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있을 때도 재산 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을 받는다.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     ▶문= 외국에서 돌아가신 망인(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미국은 망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인 유산 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 상속분 재산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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